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269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9.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고인 A은 피우고 있던 담배를 집어 던지고 빈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치고, 피고인 B는 계산대 위에 놓아둔 쿠폰과 명함을 뿌리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수화기를 빼앗아 전화기 본체에 내리쳐 전화기 1대(시가 24,000원 상당)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사본

1. 각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