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33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5. 16. 23:4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을 다쳐 피가 흐르는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자신을 119 구급차에 태우려 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 및 오른쪽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