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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6 2019고단2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5.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내 정문 앞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량을 후진하여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학교 내 주차장으로 주차된 차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출혈된 상태로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D대학교 내 정문 앞 주차장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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