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11:50경 업무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8길 소재 올리비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한성대입구역 방면에서 성신여대입구역 방면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4km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4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0. 12:51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E병원에서 내장골 동맥 파열에 의한 다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