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이고, 피고인 A는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방탄포커, 방탄바둑이, 방탄맞고 게임물은 손님이 직접 아이디를 만들고 게임 내에서 본인이 직접이 직접 온라인상으로 캐쉬 충전을 한 다음 아바타와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게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관리자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2018. 7. 24.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위 D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메인컴퓨터 인터넷 창의 관리자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뒤 관리자페이지에서 피고인들이 만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해당 캐쉬 충전대금을 받은 후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손님에게 제공한 아이디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개ㆍ변조된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게임물관리위원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