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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3 2016고합250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18. 20:0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피고인이 집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아 피고인의 남동생 E이 경찰과 소방관을 불러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냄비에 식용유를 채우고 버너로 냄비를 달군 후 거기에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하여 불을 붙인 다음, 그 불이 현관문과 천장에 번지게 하여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집의 현관문과 천장 일 부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의사 소견서

1. 현장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 미약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불을 내어 건물 일부를 소훼한 것으로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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