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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81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6. 경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고등학교 동창 생인 피고인 A에게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며 관리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위 사이트를 관리ㆍ운영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및 피고인 J을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회원 관리, 스포츠 경기 등록 ㆍ 마감 및 위 사이트 가입회원을 상대로 충전과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3. 6. 경부터 2014. 12. 19. 경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P에 있는 건물 501호( 이하 ‘① 건물’ 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Q 501호( 이하 ‘② 건물’ 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R 102동 302호( 이하 ‘③ 건물’ 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S 101동 2306호( 이하 ‘④ 건물’ 이라 한다.)

등지에서,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등의 사이트를 홍보하고,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 주) 엠엔 디시엔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560501-01-652121) 등 14개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사이버 머니로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등에 배팅하면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팅한 금원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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