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7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21:30 경 전 남 고흥군 도양읍 육 구리에 있는 녹 동 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광주 남구 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경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도 이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점, 2017년도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