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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3 2019나66063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28.경 나주시 C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탄원서’라는 제목 하에 “1. 귀 소속 A 목사는 성직자의 신분으로 같은 마을 D 축사에서 경유를 절도한 사실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였던바, 2012. 12. 24. 광주지검 2012형제XXXX호 절도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귀 부부는 E종교단체 F회소속 목사라고 자칭하면서 자택 정화조에서 무허가 불량식품을 제조가공 유통 판매하여 A 목사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2012형제XXXXX호 벌금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귀 소속 A 목사는 2013. 7월초 나주시 모 식당에서 일하는 유부녀의 휴대폰번호를 알아낸 뒤 전화하여 ‘마누라는 허리가 약해서 재미없다’고 2회 성희롱한 뒤 거절하자 ‘당신 보O를 빨고 싶습니다’라고 성적수치심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4. 귀 부부는 2013. 11. 8. 위장전입자의 명의로 무자격중개업자와 공모 농지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거래하는 행위로 주민등록법, 조세법, 부동산등기법 등을 위반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이하 ‘이 사건 탄원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원고 부부가 타인을 위장 전입시킨 후 위장전입자의 명의로 무자격중개업자와 공모하여 농지를 매입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는 이처럼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한 다음, G, H에게 건네주고 마을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오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G, H은 그 무렵 마을 주민 60여명에게 위 탄원서 내용을 보여주거나 읽어주고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는 G, H과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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