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D의 부모로서 D과 함께 별지 기재 3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중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해왔다.
나. 원고들과 D은 2012. 9. 말경 D이 단독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위해 원고들은 그들 소유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30. D과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부동산 (별지 순번) 종류 소유자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비고 1 토지 원고 A D 10,000,000원 7,500,000원 이 사건 건물 대지 2 토지 원고 B D 10,000,000원 7,500,000원 주차장 3 건물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식당 영업을 위해 사용된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 점포 부분이 임대차계약 목적물이고, 이 사건 건물의 4, 5층은 원고들이 거주하는 주택 부분이다.
이 사건 건물
다. 이후 D은 단독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해오다가, 2016. 8. 2.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D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을 뿐 피고에게 임대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점유는 소유자인 원고들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불법점유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별지 기재 3번 부동산 중 4, 5층 부분 제외, 이하 같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들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 중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11호증, 을 제2~10,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