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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나665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의 자동차란 기재 각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아래 표의 사고란 기재 각 교통사고로 그 소유 자동차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소유자 자동차 사고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최초등록일 사고 당시 가액 일시 가해차량 과실비율 내용 원고 A G (제1자동차) 싼타페 2018. 7. 27. 29,840,000원 2018. 8. 17. 15:46 서울 강남구 개포2동 일원터널 내 100%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추돌 원고 B H (제2자동차) BMW Active Tourer 2016. 6. 29. 25,190,000원 2018. 9. 27. 21:08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주유소 인근 K 앞 도로 100%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추돌 원고 C L (제3자동차) 카니발 2015. 11. 18. 26,360,000원 2018. 1. 24. 1:30 100%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추돌 원고 D (1%), 원고 E (99%) M (제4자동차) 쏘렌토 2017. 1. 16. 31,940,000원 2018. 9. 14. 2:41 서울 관악구 N 100% 가해 이륜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충격

나. 피고는 위 각 사고 가해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로서 원고들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금으로 원고 A에게 2,450,000원을, 원고 D에게 5,200원을, 원고 E에게 514,8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사고로 원고들의 자동차는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이른바 ‘격락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격락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원고 A에게 5,400,000원 = 격락손해 7,8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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