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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20가단10637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제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2. 31. 34,000,000원, 2020. 1. 6. 14,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합계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 일 다음날로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투자 기간을 2021. 1. 1.까지로 하는 주식을 통한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익금 배분 및 그 지급 시기 등에 관한 투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 1 내지 제 4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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