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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20나52533
투자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7. 9. 경 수차례 원고에게 ’ 브라질 회사 C의 패키지 코인 상품에 1 구좌 4,600,000원을 투자 하면 1 주당 300,000 원씩 52주 동안 합계 15,600,000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내가 책임지고 투자수익을 보증할 테니 투자를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2017. 9. 12. 경 C의 패키지 코인 상품에 합계 748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원고는 현재까지 투자 수익금으로 447,000원만 지급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투자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 반환으로 투자 원금 상당액 7,4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9. 12. 경 브라질 회사 C의 패키지 코인 상품에 7,480,000원을 투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 4호 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투자 당시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투자수익을 보증하였거나 그런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취지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가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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