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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20가단10719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2021. 1. 1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9. 11. 28.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24% 로 정하여 대 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에게 공동으로 200,000000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일 뿐,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1. 28.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100,000,000원과 피고의 100,000,000원을 합하여 소외 회사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9. 11. 28. 소외 회사와 사이에 대여금은 200,000,000원, 이자율은 연 24%, 변제기는 2020. 2. 2.까지로 하는 내용의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9. 11. 28.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2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 갑 제 1호 증, 을 제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와 사이에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약정을 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인 점,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한 점,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만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 수익 배분 등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 1 내지 제 9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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