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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19가단11445
대여금
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 30. 경부터 2019. 4. 30. 경까지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C가 사용하던 피고 D 명의의 통장에 합계 50,0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피고 C에게 이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 일 다음날로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D은 피고 C에게 통장 및 휴대폰, 임대차 계약 명의를 대여하였고, 피고 C와 함께 원고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피고 C가 신용 불량 자로 통장 거래를 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C가 피고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사용하면서 관리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 및 갑 제 1 내지 제 3호 증, 을 나 제 2 내지 제 6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피고 C와 연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거나, 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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