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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71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13:00경부터 B 전 대통령 C(이하 ‘C’라고 한다) 등 보수단체에서 주최한 ‘사회주의 헌법 개헌 반대, 현 정권 규탄, B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규탄, 한미동행 강화’ 등 목적의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다.

C 소속 회원 등 3,000여명은 2018. 3. 1. 17:5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D 앞에서 세종로 로터리 방향으로 신고 범위를 넘어 행진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광화문광장 내 해치마당 출입구 통로 위에 설치된 E 등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촛불 조형물(지름 3m, 높이 9m, 촛불모양 철근구조물)을 가리키자, 집회 참가자 수백 명은 위 조형물의 아랫부분을 다함께 들어 바로 옆 3m 아래 해치마당 출입구 통로로 위 조형물을 밀어 넘어뜨리고 위 조형물에 달려 있던 리본 등에 불을 질렀다.

피고인은 2018. 3. 1. 18:43경 위 해치마당 출입구 부근에서 위 조형물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이동하는 서울남대문경찰서 F 소속 의경 G을 가로막은 후, 위 G에게 “개새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집회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래진료확인서(H병원, 2018. 3. 1.자)

1. 채증동영상 캡쳐사진(피혐의자2 관련), 채증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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