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593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특수공용물건은닉
다. 특수재물손괴
라. 공무집행방해
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나.다.라.마.
A
2. 가.. B
3. 가.. C.
4. 가.마. D.
5. 나.마. E.
검사
이승현(기소), 조용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화(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원룡
변호사 임태훈(피고인 B, C, D, E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11.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1. 13:00경부터 F(이하 'F'라고 한다) 등의 보수단체에서 주최한 '사회주의 헌법 개헌 반대, 현 정권 규탄, G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규탄, 한미동행 강화' 등 목적의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F 소속 회원 등 3,000여 명이 2018. 3. 1. 17:58경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세종로 로터리 방향으로 신고 범위를 넘어 행진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광화문광장 중앙광장의 해치마당 출입구 통로 위에 설치된 피해자 H 등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촛불 조형물(지름 3m, 높이 9m, 촛불 모양 철근구조물)을 가리키자, 집회 참가자 수백여 명은 위 조형물에 다가가 거기에 부착된 노란 리본 등 장식물을 떼어내며 잡아당기고, 위 조형물의 아랫부분을 함께 들어 바로 옆 3m 아래의 위 해치마당 출입구 통로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위 조형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4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위 해치마당 부근에서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자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남자들은 오라", "넘어간다, 넘어 간다" 등을 외치는 방법으로 선동하고, 계속하여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넘어진 위 조형물을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피해자 소유의 조형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해치마당 출입구 부근에서, 가.항과 같이 위 조형물을 손괴하는 집회참가자들의 불법행위를 채증하는 등 집회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던 의경 I의 캠코더 일각대를 잡고 흔들며 "찍지 마"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같은 공무를 수행 중이던 의경 J의 뺨을 손등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공무를 수행 중이던 의경 K이 들고 있는 캠코더 일각대를 잡고 흔들면서 그를 몸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채증활동 및 집회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특수공용물건은닉
피고인은 같은 날 18:21경 위 광화문광장 중앙광장에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위 조형물을 손괴하는 모습을 체증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L 소속 M 경감을 발견하고서 위와 같은 모습이 촬영된 카메라를 탈취하기로 마음먹고, M를 비롯한 주변 경찰관들이 경찰관 신분으로 정당한 공무수행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M의 카메라를 탈취하기 위해 "카메라를 뺏어라"라고 주변에 소리치며 위 M의 가방 끈을 잡으면서 진로를 가로막고, B 등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M를 둘러싼 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은 폭행을 피해 이동하는 M를 약 20m 쫓아가 디지털카메라 1대를 탈취하였다. 계속하여 E은 위와 같이 탈취한 카메라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카메라를 건네받은 N는 이를 0에게 전달하여 은닉하고, 0은 이를 P의 차량에 숨겨 은닉하고, 피고인은 P으로부터 위 카메라를 건네받아 자신을 비롯한 P 등의 불법행위 사진이 저장된 SD카드를 손괴한 후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지인인 Q에게 위 카메라를 맡겨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를 탈취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E - 특수공용물건은닉
피고인은 2018. 3. 1. 18:21 경 위 광화문광장 중앙광장에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위 조형물을 손괴하는 모습을 채증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L 소속 M 경감을 발견하고서 위와 같은 모습이 촬영된 카메라를 탈취하기로 마음먹고, M를 비롯한 주변 경찰관들이 경찰관 신분으로 정당한 공무수행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A가 M의 카메라를 탈취하기 위해 "카메라를 뺏어라"라고 주변에 소리치며 위 M의 가방 끈을 잡으면서 진로를 가로막고 B 등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함께 M를 둘러싸고 폭행하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폭행을 피해 이동 중인 M를 약 20m 쫓아가 디지털 카메라 1대를 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탈취한 카메라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카메라를 건네받은 N는 이를 0에게 전달하여 은닉하고, 0은 이를 P의 차량에 숨겨 은닉하고, A는 P으로부터 위 카메라를 건네받은 후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지인인 Q에게 맡겨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들은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8. 3. 1. 18:21경 위 광화문광장 중앙광 장에서, 1의 다. 항과 같이 조형물을 손괴하는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하던 서울지방경찰청 L 소속 경감 M를 발견하였다. 그때 M를 비롯한 주변 경찰관들이 M가 경찰관 신분으로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이라고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M의 카메라가방 끈을 잡아채 M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 C, D은 넘어진 M를 발로 차고,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은 이에 합세하여 M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에 M가 다른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폭행 현장을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 D은 소지하고 있던 태극기 깃대로 M의 머리를 2회 찍고, 피고인 C은 M의 뒷덜미를 잡아채고, 피고인 B은 M를 따라가며 계속하여 M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A는 M의 뒷덜미를 잡아끌어 피해자 M(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경찰관 M를 폭행함으로써 채증활동 및 집회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3. 1. 13:00경부터 F 등 보수단체에서 주최한 '사회주의 헌법 개헌 반대, 현 정권 규탄, G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규탄, 한미동행 강화' 등 목적의 집회에 참가하여, 피고인 A, B, C, D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3항과 같이 채증활동을 하던 경찰관 M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A, E은 2항과 같이 경찰관 M의 카메라를 빼앗아 은닉하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J, I,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내사보고 채증 CD 사진 분석, 채증 CD 동영상 분석, 피해자 추가 확인, T 동영상 : 세월호리본탑 철거-2(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분석] 및 각 수사보고(B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서울지방경찰청 M 경감 채증장비 배정 내역, 채증 카메라 탈취 등 관련된 녹취록, 피의자 A가 촛불 조형물을 발로 차고 추가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 캡쳐, 피의자별 캡처 사진 첨부, 캡처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은 닉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 해치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 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의 점)다. 피고인 E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은닉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각 특수공용물건은닉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은닉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수공용물건은닉죄, 특수재물손괴죄,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피고인 E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참고(피고인 A, B, C, D)1)2)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근본요. 소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지만 어느 경우에도 집회와 시위는 적법하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넘어 행진을 하다가 광화문광장에 세워진 촛불 조형물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넘어진 위 조형물을 발로 밟는 등으로 가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아가 위 피고인과 피고인 B, C, D은 채증활동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E은 위 경찰관의 카메라를 빼앗아 숨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들로서 다른 참가자들이 위 조형물을 손괴하는 모습을 보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위 손괴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 B, C, D이 위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탈취된 카메라가 수사 과정에서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 C,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 및 실형 전과가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김영호
판사이진규
주석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죄와 상상적 경
합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기준으
로 권고형량을 참고적으로 적시한다.
2) 피고인 E의 특수공용물건은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