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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2.08 2016나12941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A』은 『A』으로, 『피고 B』는 『피고』로, 『피고들』은 『A과 피고』로 일괄 고쳐 쓴다.

다만 A의 기존 주장은 그 소송수계인 피고가 한 것으로 본다.

◎ 제1심 판결 3쪽 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마. A은 당심 진행 중인 2017. 2. 4. 사망하였다. 그의 아들인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7느단333호로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그 무렵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1심 판결 4쪽 4, 5행 『피고 A은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망인의 한정상속인인 피고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이자 조합원인 망인 개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자보증금 예치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관할 행정청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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