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노18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6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