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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9. 27. 선고 2011누2141 판결
[직권휴직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피고, 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주완 외 1인)

변론종결

2011. 7.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2. 원고와 ○○대학교 총장 사이의 2009-291호 직권휴직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당시는 의과대학이었으며, 아래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명칭을 정리한다)의 기초의학과(병리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이후 2003. 9. 1. 부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대학교 총장은 2009. 8. 26.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및 참가인 정관 제40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직권 휴직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휴직처분’이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 휴직기간 : 2009. 9. 1. ~ 2010. 8. 31.(1년간)
▶ 휴직사유 : 2009. 8. 25.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음.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는 정신병의 증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제반 언행을 고려해 볼 때 정신질환에서 연유된 망상장애가 의심되고, 그로 인해 교수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이며, 즉각적인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됨
▶ 휴직기간 중 복직 조항 : 휴직기간 중이라도 진단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지체 없이 복직
▶ 휴직기간 만료시 반드시 진단서 제출

나. 원고는 2009. 9. 25. 이 사건 휴직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그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22. 이 사건 휴직처분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대학교 총장이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1호를 사유로 이 사건 휴직처분을 한 것은 그 동안 원고의 제반 언행을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더욱이 교직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직업이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대인관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정신과적 진료와 안정적인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 사건 휴직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요지

⑴ 이 사건 휴직처분은 이미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었고, 참가인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0. 10. 31.자로 면직처분을 하여 원고는 현재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

⑵ 원고가 피고에게 위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상, 원고의 복직 여부는 위 면직처분의 효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교원 지위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 구제나 분쟁 해결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⑶ 따라서 원고의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휴직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⑴ 관련 규정에 의하면, 휴직된 ○○대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만을 지급하고(참가인 정관 제43조), 휴직기간 중에는 재임용되거나 승진 및 승급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휴직 중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항).

⑵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휴직처분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반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되는 이상, 이 사건 휴직처분은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 감액 처분의 실질을 갖는 것이고, 위 처분의 효력은 원고의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에게는 휴직기간 이후에도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존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휴직처분에서 정해진 휴직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이후 원고에 대한 별개의 면직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휴직처분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

⑶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 제2항 , 제59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휴직처분 권한은 임면권자에게 있는데, 이 사건 휴직처분은 임면권자인 참가인의 이사장이 아니라 ○○대학교 총장이 임의로 한 것으로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처분이다.

⑵ 피고는 전문가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채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원고가 교수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정신상 장애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는 교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조리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⑶ 참가인이 처분사유로 내세우는 여러 정황은 원고가 합리적인 판단 근거에 따라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휴직처분 당시 원고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에 해당되지 않았으므로, 위 휴직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나아가 원고의 근무경력과 그 동안의 연구 실적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된다.

⑷ 이 사건 휴직처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음에도 위 처분을 유지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의 도청 및 집단 추적 등의 피해 주장

㈎ 원고는 2008. 9. 17.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시하면서 원고 연구실 내 도청 및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하여 ○○대학교 교무처에 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약 2년 6개월(2006. 3. ~ 2008. 8.) 동안 본인의 비공개 대화 내용이 발췌·왜곡된 후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학교병원 전임의, 전공의, 간호사 및 직원 일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및 교직원 일부에게 유출되었으며, 이는 다시 △△기업(○○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소재한 △△빌딩의 관리주체) 및 그 용역업체, 입주업체 직원들에게 확산되었음을 확인했음. 당시 이들 교수는 본인의 대화(통화)내용을 이용하여 본인을 조롱하거나, 학생 토의수업에서조차 토의내용이나 질문내용과 전혀 상관 없이 웃어대거나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달려 나와 뒤에서 주먹으로 때릴 듯 덤비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여 본인은 이로 인해 교수로서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받았음

㈏ 이에 ○○대학교 교무처장은 2008. 10. 9. 의학전문대학원장에게 대학원 내 유선전화망의 도청 여부 및 원고의 피해사실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한 다음 2008. 11. 14. 원고가 주장하는 도청 또는 피해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회신하였다.

㈐ ○○대학교 교무처장은 2008. 12. 15. 다시 교내 정보통신처에 의학전문대학원 내 유무선 전화망이 도청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의뢰하였고, 정보통신처장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8. 4.경부터 2008. 7.경까지 이미 5회에 걸쳐 의학전문대학원 내 도청 여부를 점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통신(KT), △△기업 및 ○○대학교의 3자 점검을 통해 △△빌딩 통신실, 중간단자 및 가입자 콘센트의 하자 유무 등을 확인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원고의 의혹 해소를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내 전용 교환기를 설치하고 ○○대학교병원과 구내 선로를 분리·재구성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원고의 연구실에 전자식 키폰시스템을 설치하여 주었다( ○○대학교 교무처는 전항 및 본항 기재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사생활 보호와 불이익 방지 등을 감안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⑵ 원고의 의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한 언행들

㈎ 원고는 2009. 1. 20. ○○대학교 교무처에 전화하여 자살을 통하여 도청의 배후를 밝히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2009. 2. 26.에도 동료 교직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외부 집단이 원고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으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자살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 원고는 2009. 2.경 의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앞서 본 도청 및 집단 추적 관련 피해 주장을 계속하면서 동료 교수의 실명을 적시하고 그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수차례 게시하였다. 예컨대, 원고가 2009. 2. 2. 작성한 글을 보면 ‘청소부 및 △△기업 직원과 같은 제3자로부터 원고의 개인 사생활이 유출되어 의학드라마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동료인 박모 교수가 이에 가담하고 있는 것 같다. 집 주변이나 외출시에 불특정 집단이 원고에게 계속 위해를 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최근에 들어 대담하게 원고의 차량과 집에도 침입하고 원고 모(모)의 집 주변에 택배원을 가장하여 침입하기까지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2009. 2.경 이후 교직원 소외 1에게 수십 차례 전자우편을 보내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 주장을 계속 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보면 휴대전화 도청 또는 위성추적 방식에 의하여 원고의 위치가 추적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방송사 또는 흥신소 직원이나 조직폭력배 일당에 의한 소행일 가능성이 많으며(2009. 2. 10.자 전자우편), 원고를 추적하는 이들은 항상 남자와 여자가 쌍을 이루어 다니고, 가방 안에도 뭔가 넣고 다니며, 원고를 졸졸 쫓아와 흘끔흘끔 쳐다보기도 한다(2009. 2. 27.자 전자우편)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2009. 2. 11. 의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원고가 당한 위해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미운 남학생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면 웃으면서 이렇게 하겠다. “너는 똑똑하니까 잘 할 수 있을거야.”라고 격려하여 보낸 다음 몰래 낙제 점수(F)를 주는 것이다. 미운 남학생에게 어떻게 하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인기관리의 비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2009. 2. 17. 의학전문대학원 유모, 신모 학생이 원고에 대한 사적인 감정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휴대전화 도청, 집단 추적 및 괴롭힘 등을 사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학교 학생처에 위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 원고는 2008. 10.경 이후 자신에 대한 도청, 해킹 및 집단 추적 등이 박모 학생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학생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었고, 특히 2009. 5. 13.부터 5. 26.까지 무려 116회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모 학생은 이른바 노이로제(Neurose) 증상을 호소하면서 전화 수신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교내에서 원고를 만날까 두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대학교측의 대응조치 및 원고의 협조 거부

㈎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소외 2 교수는 2009. 2. 17. 정신과 전문의 입장에서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도청 등에 대한 진정 관련 심의 내용, 주변 교수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사고를 주로 보이는 망상장애가 의심되는바, 철저한 정신과적 면담 및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사 후 적절한 치료(약물치료 등 포함)가 선행되어야 교직 수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다.

㈏ ○○대학교 교무처장은 2009. 3. 6. 및 3. 27. 원고에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09. 3. 30.과 4. 8. 자신에게 진단서를 제출할 만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으므로 위 명령을 철회해 달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대학교측은 2009. 5. 14.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의 결과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이 원고와 그 가족을 설득하여 병원치료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⑷ 원고의 증상 악화 및 자해

㈎ 원고는 2009. 6. 17.자 전자우편에서 본인에 대한 위해를 이유로 강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09. 6. 30.자 전자우편에서 신원미상의 집단으로부터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으며, 그들이 원고를 정신병자로 매도하려는 악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 원고는 2009. 7. 15.자 전자우편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대상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2009. 7. 23. 전체 교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체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 원고는 2009. 7. 23. 자신의 팔목 부위를 칼로 자해한 다음 응급실에서 정상적인 치료도 받지 않은 채 나가버렸고, 같은 날 야간에 응급실에 전화하여 자신의 목을 찌르겠다고 말하였다.

㈑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은 2009. 7. 24. 원고의 모에게 원고의 치료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하였고, ○○대학교 교무처장은 2009. 7. 29. 교원인사팀장이 배석한 가운데 원고를 면담하였는데, 원고는 이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유무선전화 도청이 계속되고 있다는 종래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⑸ 이 사건 휴직처분 이후의 정황 및 면직처분

㈎ 원고는 이 사건 휴직처분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의 피해 주장을 계속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12.경부터 2010. 8.경까지 누군가가 애셜론 시술(Echelon Mind Control)을 통해 원고와 원고 모의 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탐침봉을 삽입한 다음 인공위성을 동원하여 원고 등의 위치와 기억을 채취하고 있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의학전문대학원 교직원들에게 십여 차례 발송하였다. 또한 원고는 동료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을 계속 요구하였고, 유모 학생을 형사고소하기까지 하였다.

㈏ 원고는 그 모의 동의 아래 2009. 12. 29.부터 2010. 1. 25.까지 ○○대학교병원 정신병동에 입원조치되었으나, 입원기간 중 처방된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등으로 치료를 거부하였고(원고는 당시 자신에게 아무런 정신상 장애가 없었으며 위 입원시 부당한 강제력이 동원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후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복직 과정에서도 진단서 제출에 관한 ○○대학교측의 협조요청을 거부하였다.

㈐ 참가인은 교원인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0. 10. 31.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31호증, 을나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⑴ ○○대학교 총장의 휴직처분 권한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 위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 교원에게 소정의 휴직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

이에 따라 참가인 정관은, 교원에 대한 임면권을 참가인의 이사장에게 부여하고, 휴직에 관한 권한을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참가인 정관 제39조, 제40조), 이사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수 있고(참가인 정관 제23조 제2항),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참가인 정관 제116조).

㈏ 이 사건의 경우, ○○대학교 총장은 참가인 이사회의 이사직을 겸하고 있는 사실, 참가인의 이사장은 정관에 근거하여 2005. 3.경부터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을 ○○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휴직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참가인의 이사장이 정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교원에 대한 휴직권한을 ○○대학교 총장에게 적법하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학교 총장은 위와 같이 위임받은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휴직처분을 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휴직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휴직처분의 절차적 위법사유

㈎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측이 원고에게 수차례 진단서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던 점,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원고의 가족 등을 통해 원고에게 병원진단을 받도록 유도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기록상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학교측이 원고의 증상을 근거 없이 추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언행 등 제반 정황을 기초로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서 등을 제출받는 등의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원고의 정신적 상태를 판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학교측이 임의로 원고의 상태를 판단하여 이 사건 휴직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비록 ○○대학교측이 이 사건 휴직처분 전에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원고를 출석시키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교원인사위원회에 반드시 원고를 출석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측의 조치에 대해 사실상 협조를 거부해 온 점, ○○대학교 교무처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원고에게 최소한의 소명기회가 이미 제공된 점, 학사 일정상 신속히 휴직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휴직처분에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휴직처분을 함에 있어 복직 이후에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휴직처분의 내용에 의하면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었음이 진단서에 의하여 입증될 경우 즉시 복직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이 사건 휴직처분의 내용과 그 성격 등에 비추어 복직 이후에 원고가 실제 교직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진단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휴직처분의 통지 내용에 위와 같은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⑶ 이 사건 휴직처분의 실제적 위법사유

㈎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경부터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도청 및 집단 추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원고의 위 증세는 날로 악화되어 이 사건 휴직처분 당시에 이미 일반인이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장애의 수준을 넘어, 원고가 의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주변의 동료 교수나 학생들을 도청 및 집단 추적 등의 배후로 지목하고 이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작성하는 등으로 기본적인 대인관계나 학사관리 등 교수로서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또한 원고가 자살을 암시하고 실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될 위험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체의 병원치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중대한 상황이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휴직처분 당시 정신질환에서 연유된 망상장애가 의심되고, 그로 인하여 교수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고 있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휴직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가 오랜 기간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업무를 수행해 온 점,앞서 본 증상이 발병되게 된 원인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휴직처분 자체가 원고의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필요한 정신적 안정과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고, 교내 안전사고와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도들을 지도·양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과 신체적·정신적 자질 및 품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휴직처분의 구체적 처분사유, 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⑷ 중간 결론

결국 이 사건 휴직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휴직처분을 유지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백현(재판장) 윤정근 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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