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한 남로 15에 있는 참새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한 남로 17번 길 16에 있는 CU 한 남대 원룸 점 앞 도로까지 약 20m 의 거리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피고인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차량 처분, 반복되는 만취 음주 운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