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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청담사거리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 노량진수산시장 앞 올림픽대로 한강철교를 지나 400미터 지점까지 약 5k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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