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고정3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20:3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삼이삼 퍼센트(0.323%)의 주취 상태로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 노량진수산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등용로14길 34 신한토탈아파트까지 약 2.5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