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3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13:20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