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3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13:2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 노량진수산시장 내에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쓰레기하치장에서 출발하여 대양수산시장 가게 앞까지 약 100미터 가량 전동운반구 TPT-15 청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