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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노354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상해를 가한 것인데,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이미 실형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실형 1회 등 총 8회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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