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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노479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의 피해자인 피해자 B, E과 합의한 점, 우울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연속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범행의 횟수가 많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53%, 0.213%로 매우 높은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 L, N, O,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 Q, S와 각 합의하지 못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폭행 또는 상해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총 8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도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총 8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 실형 5회를 포함하여 총 9회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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