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을 선고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3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