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벌금 7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상습절도 범행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12차례 절도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절도(2016노863 사건) 피고인은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 20. 12:15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 안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4,900원 상당의 실켓 팬츠 1개,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