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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8노3266
절도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1)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또한 피고인은 2018.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각 죄 뿐만 아니라 제1 원심판결의 각 죄도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제1 원심판결 2면 11행의 “143만 원”을 “153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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