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2 원심판결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판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및 징역 10월(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5초기275 토지관할의병합심리 사건의 2015. 7. 14.자 결정에 따라 이 법원이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