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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7노15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주민등록증과 현금 44,000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3. 22:40 경 종로구 D에 있는 ‘E’( 악세사리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빼앗은 가방을 오토바이 좌석 트렁크에 넣고 불상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주민등록증과 현금 44,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C과 귀가 여부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C의 가방을 자신의 오토바이 좌석 트렁크에 넣은 채 다툼 현장을 일시 떠났다가, 그 직후 C의 신고로 경찰의 전화 연락을 받게 되자 스스로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 조사 이후 가방을 반환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주민등록증 및 현금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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