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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7노182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과 핸드백을 일행의 물건인 줄 알고 가지고 나와 카운터에 맡기고 나왔을 뿐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정확한 사리 판단이 어려워 저지른 실수일 뿐이었는데,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와서 피해자들의 자리( 피고인이 원래 앉아 있던 방향이 아닌 반대방향 좌석 )에 잠시 앉아 있다가 이 사건 가방 등을 들고 간 것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 등을 들고 나가며 종업원을 마주쳤음에도 이 사건 가방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종업원을 지나쳤던 점, ③ 목격자인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핸드백을 드는 것을 봤고, 손을 넣고 뒤적거리기에 처음에는 일행인 줄 알았는데, 가방을 싹 들고 나가는 것을 보고 입구로 나가기 직전에 잡아서 ‘ 혹시 주인이 따로 있지 않은 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제 41, 42 면), 이러한 F의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고,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행동과 일치하는 점 등, ④ F은 피고인이 취해 보이기는 했지만 인사 불성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공판기록 제 43 면), CCTV 영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리를 잘못 찾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할 만큼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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