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일행인 F의 것으로 착각하여 실수로 들고 나왔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1. 25. 16:1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 1개, 현대 신용카드 1 장, 향수 1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빈 폴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작성의 진술서, 경찰 압수 조서, 수사보고 (CCTV 범행 장면 영상 사진 )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⑴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마친 뒤, 옆 좌석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온 사실, 같은 날 경찰이 음식점의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피고인이 계산할 당시 일행인 F가 현금 영수증 처리를 위하여 남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만 나 검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⑵ 그러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 지에 대하여 보건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