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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노45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일행인 F의 것으로 착각하여 실수로 들고 나왔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1. 25. 16:1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 1개, 현대 신용카드 1 장, 향수 1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빈 폴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작성의 진술서, 경찰 압수 조서, 수사보고 (CCTV 범행 장면 영상 사진 )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⑴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마친 뒤, 옆 좌석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온 사실, 같은 날 경찰이 음식점의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피고인이 계산할 당시 일행인 F가 현금 영수증 처리를 위하여 남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만 나 검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⑵ 그러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 지에 대하여 보건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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