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0,000,000원, 피고 C,D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각 2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2016. 4. 5. ‘어장의 위치: 인천 강화군 E리 24,640㎡, 어업의 종류: 어류 등 양식어업, 어업의 방법: 축제식, 양식물의 종류: 새우류ㆍ장어류, 어업권의 존속기간: 2016. 4. 5.부터 2026. 4. 4.까지 10년’의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강화 양식어업면허 F로 어업권 설정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업권 중 13%’를 대금 34,500,000원에 매도하면서 2016. 2.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양도 대금 3,450만 원은 2016. 2. 22. 지급되었다). 1. 갑(피고 B)과 을(원고)은 갑의 어업권(어업면허 강화 G 피고 B가 가지고 있던 어업권의 어업면허는 앞에서 본 것처럼 어업면허 F인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피고 B의 어업권의 어업면허가 강화 G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B가 매매한 목적물이 어업면허 강화 F 중 일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 )에 대하여 면적 2.4641ha(7,454평 중 13%(3203.33ha) 969평을 34,5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한다. 2. 갑은 공유지분 13%(969평)을 을에게 6개월 내에 지분등재 하여주기로 한다. 3. 갑의 어업권을 매각할 시 을의 지분 13%는 어장분할을 한 후 매매하여야 한다. 4. 을에게 분할하여 줄 위치는 어장의 서쪽 끝단(969평)으로 한다. 5. 을은 갑이 위의 사항 1~4항을 준수하고 갑의 지분(6,485평)을 매각할 경우 조건 없이 매각에 동의한다. 6. 을이 지분등재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을이 지명하는 제3자로 지분등재를 할 수 있다. 다. 이후 피고 B는 원고의 소개로 피고 C, D에게 이 사건 어업권 전체(원고에게 매도했던 부분 포함 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 원고와 피고 B는 두 사람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