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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7.23 2013고단53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 건축물의 건축주인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건폐율 2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관할 관청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0. 건축신고 없이 위 건축물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6.96㎡면적의 경량철골구조 옥외계단을 증축하여, 기존건축면적 130.38㎡을 초과한 137.34㎡로 건폐율 20.81%로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건축물 현황사진, 각 불법건축물현장 확인결과보고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률 및 조례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건축의 점), 제110조 제1호, 제55조(건폐율 초과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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