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15 2013고단276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높이 2m가 넘는 옹벽을 축조할 때에도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3. 중순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논산시 B 지하에 연면적 24.5㎡인 차고를 신축하고, 위 토지에 높이 2.5m, 길이 28m인 옹벽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고발장, 위반건축물 현황 및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2호(미신고 건축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미신고 공작물축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