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 F을...
이유
범 죄 사 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은 지하수개발, J 대리점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2. 3. 17. 적합성 평가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지능형 옥외검침기 총 219개를 용인시에 34,521,84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는 상수도검침기인 지능형 옥외검침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의 관리이사로 2008. 3. 19.부터 2012. 12. 5.까지 적합성 평가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지능형 옥외검침기 총 71,491개를 제조하여 전국 55개 시군에 합계 12,416,378,944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설치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피고인 C가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은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2011. 5. 27.부터 2012. 9. 25.까지 6회에 걸쳐 적합성 평가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지능형 옥외검침기 총 1,600개를 안양시, 의왕시, 구리시, 익산시에 합계 269,3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 E이 제5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은 전기 관련 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H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 2012. 9. 12. 적합성 평가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지능형 옥외검침기 총 270개를 공주시에 43,454,9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였다.
8. 피고인 H 주식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