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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3550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말경부터 2015. 3. 13.경 사이에 부산 남구 B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무선 진동비프 훈련목줄 4대를 중국에서 수입한 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증거(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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