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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21:25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중동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팔용동에 있는 대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만큼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 2.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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