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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6. 07:43경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 217번길 12-5에 있는 엘리시아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예비군교육대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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