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2. 03:1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물류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스오일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배우자가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차량의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잠시 운전한 것에 불과하여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