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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2. 03:1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물류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스오일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배우자가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차량의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잠시 운전한 것에 불과하여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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