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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주구운동장 부근의 신월자율방범대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머나 교회 옆 도로까지 150미터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3. 이후로는 1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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