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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2 2017고정2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23:56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먹자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에 있는 인천 논 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4. 23:56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먹자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에 있는 인천 논 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 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 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 중 알콜 농도 측정 시점으로부터 역 추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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