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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114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9년경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관련 민사사건을 통하여 피해자와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송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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