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19노13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6. 8.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범행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