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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3가합5517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한울에스티이앤지는원고에게4,300,000,000원및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5. 4. 24.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1. 2. 11.부터 주식회사 A(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D’였고, 2013. 3.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A’이라 한다

)의 이사로, 2012. 10. 23.부터 A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던 중, 2014. 10. 1. A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한울에스티이앤지(이하 ‘피고 한울에스티’라 한다)는 A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회사이고, 피고 C은 2007. 5. 21.부터 2012. 10. 23.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A의 사채 발행 1) A은 2008. 8. 27.경 권면총액 100억 원, 만기일 2011. 7. 26.로 된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6회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여 특수목적법인인 튜브2호가 이를 인수하였고, 그 후 피고 한울에스티가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 한울에스티가 6회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청함에 따라 A은 2009. 2. 17.경부터 2011. 3. 4.경까지 그 중 30억 원을 조기상환하였다. 2) A은 6회 사채의 만기일인 2011. 7. 26.까지 나머지 사채금의 상환이 어려워지자, 2011. 7. 12.경 권면총액 72억 원, 만기일 2014. 7. 12.로 된 제10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10회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피고 한울에스티가 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만기가 도래한 6회 사채 70억 원을 대환변제 처리하였다.

다. 사채금의 상환 1) 피고 한울에스티는 2012. 1. 10.경 A에게 10회 사채의 총액 72억 원을 2012. 2. 28.까지 조기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2) A은 2012. 1. 18.경 피고 한울에스티와 사이에, ‘10회 사채 총액 72억 원 및 이에 대한 표면이자수익률 연 6%를 A의 재무상황에 따라 3차에 걸쳐 분할하여 조기상환하되(2012. 1. 25. 18억 원, 2012. 1. 30. 25억 원, 2012. 4. 말 잔액), 피고 한울에스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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