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250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축산물판매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8. 24. 11: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B’ 냉장고에 냉동 축산물인 소고기(호주산) 국거리 4박스 60kg , 소고기(호주산) 불고기용 2박스 30kg , 돼지등심(국내산) 21박스 42kg 등을 해동하여 판매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축산물판매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신고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