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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250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축산물판매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8. 24. 11: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B’ 냉장고에 냉동 축산물인 소고기(호주산) 국거리 4박스 60kg , 소고기(호주산) 불고기용 2박스 30kg , 돼지등심(국내산) 21박스 42kg 등을 해동하여 판매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축산물판매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신고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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