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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22 2015고단5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16. 16:40경 경남 하동군 C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가 키우는 개가 평소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마을주민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보지 저기 있네, 보지가 보이지 않도록 담장을 높이 설치해라, 씹할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6. 17: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E파출소 근무하는 경사 F 등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경위 등을 질문받자, 그곳에 있던 노란색 헬멧을 들어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리칠 것처럼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뿌리치자 현관으로 이동하여 출입문을 차는 등 위협을 가하였고, 오른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휘감으며 “이 씨발 새끼야 해봐라,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왼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고 있는 자신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위 경찰관의 목을 조른 후 위 경찰관을 약 5m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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