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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8구합106103
산지일시사용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1. 원고에게 한 산지일시사용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1. 29. 그 상호가 ‘유한회사 B’에서 ‘유한회사 A’으로 변경되었다.

등록일 소재지 광업지적 광종명 면적 채굴권의 존속기간 2011. 8. 3. 충남 부여군 D E 전단위 고령토 278ha 2011. 8. 4.부터 2031. 8. 3.까지 20년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 채굴권(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채굴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21. 이전등록을 마쳤고, 2014. 7. 1.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위 채굴권에 기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2. 5. 피고에게 고령토 채굴을 목적으로 충남 부여군 F 임야 19,88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일시사용기간을 2018. 2.부터 2022. 12.까지로 하는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 별표 3의2 제1호 가.

목 4)에 따라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매우 상당함. 산지 내 토석을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거나, 주택단지 조성 등 고령토 노천채굴 외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시행할 사항임. ② 노천채굴 면적 요건은 3만㎡ 이상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만㎡ 이내로 신청이 가능한데, 본 신청 건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조요청이 있으나, 허가신청자와 상이하여 조건 미충족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 별표 3의2 가.

목 3) 나) 규정 저촉] ③ 광물 외 발생하는 대량 토석(246,427㎥)을 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계획은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비현실적(구체성과 타당성 결여 이며, 노천채굴로 인한 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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